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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임용공개전형제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배경

1953년 11월에 제정된「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원 임용에 있어서 “국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국립 교원양성기관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사범계 대학 출신자만으로는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교원 임용에 있어서 능력주의와의 상치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고, 임시양성소와 교직과정(1955년 설치)에 의한 중등교원 충원도 활발하였다. 


이런 우선임용제도에 대한 법률 수준의 근거는 1963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전문 개정에서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법 제7조는 임용의 능력주의 원칙 조항(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을 신설하여 우선임용과 상치된 대조를 보였지만, 교원충원이 급선무였던 당시로서는 우선임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1964년「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동일학과·동일직위의 임용제청자 수에 대하여 사범계 출신자 7, 비사범계 출신자 3으로 구체화 되었다. 1973년 6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신규채용의 우선 수위를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포함)의 졸업자, 교사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함과 동시의 위의 비율부분을 삭제하였다. 여기서 순위고사란 사립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공립 출신자와는 달리 별도의 임용시험검정이 추가된 의미를 갖는다. 


중등교원 양성의 다원화·개방화 정책과 병행되어온 우선임용 정책은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1981년 국립사대의 경우 미발령 대기자가 500명 미만(졸업자 2,890명 중 2,392 취업)이었으나, 1986년에는 졸업생의 절반이상이 미채용(졸업자 7,330명 중 3,325명 취업)되었고, 임용대기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1989년에는 채용예정 인원의 두 배에 이르러 다음 해 대기자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1985년부터 1989년 사이 국·공립학교 교원충원에서 사립사범대 출신은 8%, 교직과정 이수자는 3%(특별채용 포함)에 불과하였다. 이후 국립사대 출신자 및 임용대기자로도 교원충원 예정인원을 상회하여 1987년부터는 순위고사가 실시되지 않아, 사립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진출은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 당시 사립사범대학의 예비교사가 전체의 54.2%이면서도 국‧공립학교에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7.5%에 불과했고, 1987년 이후 교직과정 이수자중 국·공립 중등교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무했다. 


이러한 국립사범계와 사립사범계 및 비사범계간의 취업에 있어서 극심한 차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해 규정의 헌법 적합성을 묻는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임용정책 채용 당시와는 다른 공급과잉 상황 하에서, 「교육법」이 규정한 국·공·사립졸업자의 자격 동등 원칙(제7조)이나 「교육공무원법」이 천명한 능력주의 임용원칙과의 상치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게 된 것이다. 


1990년 10월 8일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문(89헌마89)을 통하여 우선채용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내용

위헌 결정이후 당시 문교부는 신속하게 모든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방침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의 우선임용 규정은 공개전형 방식으로 개정(1990.12.31)되었고, 같은 날 개정된 임용령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의거하여 명부를 작성토록 하면서 재학 성적 내신 가산점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12월 26일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하여 이른바 내신 가산점 및 사범계 및 지역 가산점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신규채용 방식의 전환은 외형적으로는 우선임용에서 공개전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범계 대학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시킨 것이었다. 다만 사립 사범대학의 경우를 추가하였다는 것이 이전과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의 원칙으로 능력주의 원칙에 더하여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1991.3.8), 이것은 나중에 인천지방법원의 가산점 위헌심사에서 중요한 위법근거로 적시되기도 했다. 


당시 재학생 중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관계로,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던 미임용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법적분쟁을 야기시켰다. 몇 차례의 헌법소원관련 논란이 있은 후 2004년 2월에「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위헌판결 이전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적용 배제, 중등 임용시험 합격 후 우선임용, 부전공과정 이수기회 제공 가능, 교육대학(서울, 부산 제외)과 교원대 편입학 특별전형 응시 등이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고전,《한국교원과 교원정책》 도서출판 하우, 2002
박재윤 외,《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