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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연대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했으나 한국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약」을 근거로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19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에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993년 3월 김영삼 정부는 진실 규명과 사과는 받되 1965년의 「한일조약」에 의거 일본정부에 배상 청구는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대신에 한국정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하 일본군위안부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과

정부는 1992년 1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전국의 시 군 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월 25일부터 6월25일 사이에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총 390건 중 근로정신대 235명, 군위안부 155명이 신고하였고 그 중 생존자는 각각 139명과 74명이었다. 현재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는 20여 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국내에는 212명이 등록되었고 이 중 80명은 수요시위가 진행되던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사망하였다.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지원법」에 따라 적용대상자에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기구나 여성단체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1998년 5월 김대중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3,1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일시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안소에 관련한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200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되고 2002년에는 전문을 개정하여 여성부에 당연직 7명, 위촉직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여성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2004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심리·한방치료 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과 조사연구,『사이버 역사관』구축 등 역사적 진실규명과 인권교육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심리·한방치료 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일시금 43,000천원(1회)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64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의식 등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역사와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실시했다. 또한 2004년도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방, 양방, 응급진료, 기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등 피해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이버 역사관”구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국민 역사인식 강화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2004년 일본군위안부 사이버역사관을 구축하였는데 이 역사관은 교육관, 운동관, 2000년 법정, 자료실, 할머니 만나러 가기, 어린이 역사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추진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적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 작업을 체계화했다. 피해자들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진과 영상자료집 등 자료목록을 발간하고 DB화 하였다.

참고자료

여성부 《여성백서》 2003~2004
한국여성개발원 《북경행동강령이행보고서》 2000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