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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정부조직법」

배경
한국사회는 해방 후 혼란을 겪고, 1960년대에 들어와 공업화사회로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변화와 갈등을 수반한 발전을 거듭했다. 여성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도시로 인구이동은 대가족의 형태를 변형시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공업화정책은 6.25전쟁후 고아, 과부, 윤락여성 대책에 머물렀던 여성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를 요하였다. 요보호 여성중심의 ‘부녀복지정책’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60년대, 70년대에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으로 가족구조에 변화를 초래했다. 소자녀화로 인한 여성의 여가증대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는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의 보급과 기술습득을 위한 여성직업훈련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성차별 경험은 남녀평등 정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도입된 여성학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국제사회에서도 1975년, 1980년에 유엔이 주최한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의무를 제시했다.


이러한 국내외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이전의 부녀복지정책과는 구분되는 ‘여성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경과
한국사회의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 행정수요가 증대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 특히 여성노동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여성문제 대책 수립을 위해 통합적인 여성정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1983) 그리고 정무장관(제2)실의 설치(1988)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한 일련의 기구설치와 기능 확대는 1970년대 이후 제기된 여성문제해결의 수단을 마련한 것이었다.


정부내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로 여성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일부기능의 부처로 이관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여성부,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중앙부처의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부서도 지자체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개편되었다.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구축과 더불어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각종 정책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3년에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2014년, 국회는 그간의 사회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의 변화에 맞춰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다. 이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법은 2015년에 시행된다.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이 법 제2장에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제1차(1998-2002),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 제4차(2013-2017)로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들 계획에 포함된 여성정책의 내용은 각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여성정책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책, 둘째 여성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셋째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구축, 넷째 다양한 여성 및 가정 복지 건강 서비스 확충, 다섯째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의 활성화, 여섯째 여성분야 국제협력과 통일에 여성역할 증대 정책 등이다.


제2차 계획에서 여성정책 추진전략으로 성주류화가 채택되면서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이라는 정책과제가 추가되었고, 3차 계획에서는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강화’의 범주에 ‘성인지 정책 시행’과제가 추가되기도 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근절’ 등의 정책 과제가 부각되었다.
참고자료
변화순 외 3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여성부 《여성백서》, 2002.
여성가족부 《여성백서》, 2004.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1995.
차인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젠더리뷰》vol.33(2014년 여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