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정생산이란 원료의 도입부터 제품생산, 이용, 재활용과 재사용 및 폐기 등 제품수명의 전 과정에서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생산활동을 지칭한다. 지구의 생태적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되며 일반 환경기술이 그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기술사업’이 추진되었다.
1. 청정생산기술사업 지원대상
청정생산기술사업 지원대상은 청정제품설계 기술, 청정원천공정 기술, 유해성 원재료 및 부재료 대체기술, 공정 내 재자원화 기술,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기법을 연구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2.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업종별 사업과 업종 상호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종간 공통사업으로 자원 사용의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청정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속가능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철강, 비철금속, 도금, 주물, 금속가공, 피혁, 제지, 정밀화학, 생물,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섬유/염색, 시멘트, 자동차 등 14개 업종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3. 청정생산기술이전확산사업
청정생산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국내의 전문기관이 보유한 실용화 기술을 직접 이전 보급하거나, 일련의 기술지도와 공정개선을 통해 기업의 제조원가와 환경부하 저감을 동시에 실현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보급사업 및 공정진단 지도사업, 국제협력사업, 이전확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환경경영 지원사업 등의 분야를 지원한다.
산업자원부 자료:〈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국가청정산업지원센터 (http://www.kncp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