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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 및 사회 부문의 모든 국가 정책영역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통합적 정책고려를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마련하여 환경, 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정부부처 간 협의와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발표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제시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동년 9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10월 2년간의 제1기 위원회 운영성과를 토대로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친환경성 제고 기능을 강화한 제2기 위원회를 발족 시켰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활동 영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회적 갈등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물관리 정책, 국토 및 자연정책 수립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5월 출범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및 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및 평가 시스템의 확립, 거버넌스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확산을 축으로 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 노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내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업무 영역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에너지정책의 추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갈등의 관리,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수립,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포괄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업무영역에서의 자문과 정책보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정부, 기업,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와 연구팀을 활용하고 있다.


1. 사회 및 건강 부문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보건 및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한 관련 서비스 질 향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 국토 및 자연 부문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안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연안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을 강화하며, 공급 중심의 댐건설 정책 개선 및 수요관리 관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통한 수질관리 정책 등을 개발하고 있다.


3. 산업 및 에너지 부문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정책의 공론화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장기 전원구성정책, 자원 순환형 산업정책,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대책 등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지속가능발전이행
위원회는 〈에너지 이용합리화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8개 국정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사전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국가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회의 검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검토와 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등을 목표로 위원회 활동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갈등조정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으며, 갈등영향분석제도,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