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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선도어업인 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배경

선도어업인 육성은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농수산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일반어가가 발전해 나가는데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신규사업으로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백만 원씩 총 25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1인당 100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대출이자율도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업인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1995년부터 선도어업인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로서 동 협상 이후 개방화된 국제무역 환경 하에서 우리 농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력의 정예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모델이 될 만한 어업인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다.

내용

선도어업인은 당초 어업사(漁業士)라는 명칭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즉, 1990년에 제정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어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을 어업사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4조 2의 제2항에서는 어업사의 종류·자격기준·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 동 법시행령 제5조 3에서 어업사의 종류를 업종별로 하고, 이들의 자격기준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자, 업종별 해당 분야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후 3년을 경과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선도어업인의 선정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농어촌발전심의외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전형과 농어업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였다. 


이후 어업사라는 용어보다는 선도어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자격기준도 당해 분야 영어경력 5년 이상의 가족경영체 중에서 경영주가 60세 이하로 교육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선도어업인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1인당 100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선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모두 42명이고 이들에 대해 34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2005년부터는 신규로 지정된 자가 없다. 


이렇게 10년 간 선도어업인으로 지정한 자가 42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1999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선도어업인의 지정 근거가 되는 법 제4조의 2를 삭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WTO 및 FTA 협상을 고려할 때 정예인력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