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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장정화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장관리법」

배경

1978년부터 중요한 연안어장에 대하여「수산자원보전지역(지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해 왔으나 연안 어장의 오염은 더욱 심화되어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어장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수산청은 1986년부터 어장정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단계인 1986~1990년 기간 중에는 수협에서 사업을 집행해 왔으며 집중 투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부터「수산업법」에 의해 청소명령권을 가진 시·도지사로 사업이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당시 수산청에서도 직제를 개정하여해양환경보전 업무를 증식과에서 분리, 신설된 어장보전과에서 담당토록 하는 등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이 사업의 근거는「수산업법」및 국토해양부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었다.


반면 현재의 어장정화사업은「어장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 어장환경오염 심화로 어업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어장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어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어장정화사업의 종류로는 ‘양식어장정화사업’과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의 2종류가 있는데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양식어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객토 등이고 지원신청자격은 지원받고자 하는 어촌계 및 수협 또는 양식어업 면허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어장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수산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개인어장의 경우는 5개 이상의 어업권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80%, 지방비 10%, 자담 10%의 비율로 어장정화사업은 대부분 국가보조에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혜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담부분을 지방비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자담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만(灣)단위의 광역 해역을 집중 정화하여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양식어장정화 사업과 대상해역과 추진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지사에 의해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된 어장으로서 시도지사에 의해 사전에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 사업의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80%, 지방비 20%로 자부담 없이 국고와 지방비의 보조로만 실시되는 순수한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어장정화사업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