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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건설수주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16호 , 승인일자: 1976. 7. 26,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활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에 이루어진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파악하는 통계조사이다. 국내 건설활동 동향을 파악하거나 관련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건설수주통계조사는기계수주통계조사 등과 함께 국내 투자부문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선행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주문 받은 금액은 공사의 종류와 발주자의 유형이 세분될 수 있도록 세분하여 조사한다.

경과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부터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건설수주통계조사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일반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최근년 (전전년)〈건설업통계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해 한국표준산업분류[F.건설업]중 국내건설공사를 범위로 해서 조사한다. 매월 전국에 걸쳐 조사하며 조사방식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계식 조사자계식(CASI: 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를 병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도급공사 계약액, 직영공사액), 공사명, 공종세분류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착공예정일자, 완공예정일자, 공사지역이 된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민간, 국내외국기관, 민자로 분류되며 공사종류별로는 건축, 토목, 전문공사로 분류한다. 


정리된 자료는 조사대상월 익월 하순경에 보도자료로 발표되며 조사대상월 두달 후 초순에 〈건설수주.기성통계〉(월보)로 발표된다. 또한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5월경에〈건설수주통계연보(온라인간행물)〉를 통해서도 발표된다.


통계청에서는이 통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첫째, 수주액은 원계열로서 계절적인 변동요인 및 불규칙 변동요인이 포함되어 시계열 분석시 유의해야 하며, 건설수주통계는 대규모 건설공사 수주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경제지표에 비하여 월별 진폭이 크다. 


둘째,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연 1회 연간 보정시(매년 2월) 최대 2년전 자료까지 수정될 수 있으며,건설수주조사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만을 조사하므로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한 전체 수주액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자료와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건설수주통계와 건축허가면적통계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모든 부문의 건설공사계약금액을 조사하는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건축부문만을 대상으로 허가면적을 집계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설공사계약 즉 수주로 집계됨에 따라 양 조사간에 시차 발생 등에 기인한다.


참고로 그동안 선정된 업체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70 (도급한도 순위 상위 170개)
1991년∼1994년: 200 (기성액순위 상위권 200개(대표도 약 55%내외))
- 기성액순위 상위순, 대표도 약 54% 내외로 하여
1995년~1996년: 238, 1997년∼1998년: 250, 1999년: 292
2000년: 290, 2001년: 290, 2002년: 290, 2003년: 428
2004년: 546, 2005년: 570, 2006년: 461.

참고자료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