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세계 각국이 점차 글로벌화되고 경쟁화되어 국가와 국가,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등 영역 구분에 대한 의미가 약화되면서 협력과 협동이 강조되는 반면, 범세계적인 가치상품 창출을 위하여 기업, 정부, 사회 등 각각의 역할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산업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의료산업, 복지산업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문에서의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경영과 지식정보화, 보건의료산업 및 복지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다양하고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 및 양적·질적 서비스 확대, 소비자의 권한 강화와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접근성 향성, 공급자 측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다양한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업무와 정보의 흐름을 위하여 영역간, 주체간 조정과 연계작업을 염두에 둔 정보의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기반구축분야
기반구축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전자결재 도입과 보건복지지식정보화 비전 수립등이 있다.
2.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자원, 장애인재활 정보화, 여성사회교육 DB 구축 등이 있다.
3. 보건산업분야
보건산업분야는 수입식품검사, 의료 정보화 등이 있다.
4. 보건의료분야
보건의료분야는 장기이식, 지역보건의료, 재활원종합정보화 등이 있다.
5. 사회보험분야
사회보험분야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종합, 국민연금 정보화 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유시원,《보건복지정보화 관리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