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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씨랜드 화재사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는 1999년 6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씨랜드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국립과학연구소 및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밝힌 사고의 원인은모기향불이 옆의 가연성물질(1회용 가스라이터, 종이, 의류)에 접촉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인솔교사 등 보호의무자의 무책임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씨랜드 수련시설은 스티로폼, 목재 등 인화성이 강하고 열전도가 강한 철골구조물로 건축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내용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9명(사망 23, 부상 6)이었으며, 재산피해는 7,200만원(동산 1,000만원, 부동산 6,200만원)이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부동산(조립식 경량철골조 3동 782평 중 1동 3층 534평 소실), 동산(에어콘 및 집기류) 등이다.


피해상황이 가장 많은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소망유치원생들은 301호에 18명, 302호에 24명 등 42명의 어린이들만을 3층2개 호실에 재우고 원장 천경자와 인솔교사 등 3명은 301호의 맞은편 314호에 투숙하고 있었으나 301호실에 투숙한 어린이 18명이 불길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기타 동원인원, 장비현황으로는 인원 553명(소방 249, 의용소방대 50, 경찰 52, 공무원 200, 한국통신 2), 장비 67대(펌프차 14대, 물탱크차 11대, 구조공작차 8대, 구급차 6대, 기타 27대, 헬기 1대)가 동원되었다.


사고 후 2001년 3월 21일「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령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다.이는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참고자료

〈1999 네티즌이 뽑는 국내외10대뉴스〉《디지털조선일보》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조례 제98호)
중앙119구조대 《사고유형별 구조활동 표준절차(SOP for Rescue Operation)》중앙119구조대, 2000
행정자치부《2003 재난연감》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 2004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