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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당사자인 국가는 보유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 등에 대비하여 국가는 평시에도 모든 역량을 조직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현대전은 속도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화한 국력은 효율적인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84. 8.4「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3745호)가 제정되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수립·자원의 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원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하고, 국가비상사태시에 대비한 기획업무에 관하여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관계부처에 시달하도록 하였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인력·물적 자원의 조사는 대상자 본인의 신고와 자격부여기관의 장의 통보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대상인력·대상물자 및 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대비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필요한 물자를 일정기간 비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이나 특정한 부문에 대한 훈련과 인력·물적 자원을 동시에 관리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력자원에는「국가기술자격법」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와 과학기술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포함된다.


관리대상물자는 무기·탄약·화약 기타 군용물자, 식량·식료품·먹는 샘물·동물사료·농약·담배 및 주류,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 기타 공산품류, 전기·연료 및 그 기기·기구류·소방기기류,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구 기타 위생용물자,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하역장비 기타 수송 및 건설용장비, 토지·건물·토목건축용물자·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전산장비·통신설비·통신용품 기타 통신용물자, 방송·신문·통신·영화 및 인쇄시설 기타 홍보용물자, 물의 사용권, 광업권·조광권·어업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법제처 50년사》, 1998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