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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해양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 ‘기타’로 분류되고,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나누어진다.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화 등이며, ‘기타’는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으로 구분된다.
내용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우선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선박의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해양사고의 종류로는 10가지가 있다. 충돌은 항해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 것이며 접촉은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을 말한다. 좌초는 해저 또는 수면하의 난파선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이다. 전복은 선박이 뒤집힌 것(충돌, 좌초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이다. 화재·폭발은 맨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 전복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이다. 침몰은 충돌 내지 폭발 이외에 황천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이다. 기관손상은 주기관(축계를 포함한다), 보조보일러 및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이다. 인명사상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은 것이다. 안전저해는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된 때이며, 운항저해는 사주 등에 올라앉는 등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이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해양사고 추세를 살펴보면 연평균 754건 사고발생, ‘11년(946건)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1% 감소하였다. 어선사고가 76.6%, 비어선사고가 23.4%를 차지(연평균 증가율 : 어선 -7.6%, 비어선 14.0%)하고 있으며, 기관손상과 충돌사고가 전체의 50.6%를 차지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 〈해양사고 원인 대부분 선원의 운항과실, 면허취소는 안돼..징계자 대부분 50~60대 노령〉, 2014.04.21
《중앙일보》,〈극동호 화재사고〉, 1987.06.16
《동아일보》6면, 〈國內外 海上事故史〉, 1970.12.16
《 제주일보》, 〈제주의 역사와 함께한 60년>《제주일보》2005. 01. 01
《경향신문, 〈140여명 死亡·실종〉, 1993.10.11
《한겨레, 〈훼리호사고 수사결과 발표〉, 1993.12.14
《동아일보, 〈南海 최악의 재난〉, 1995.7.25
〈국무회의〉, 2014.05.07.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