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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재난 관련 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재난관련 법체계의 역사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에는 전쟁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민방위기본법」등이 정비되었고. 그 이후 1980~1990년대에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과 관련하여「농어업재해대책법」,「소방법」,「철도법」,「도로법」, 「건축법」등 재해 재난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법률 등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즉,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위재난과 관련해서는「재난관리법」으로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최근의 2000년 초반에는 재난의 특성상 통합적인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작 단계
-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민방위기본법」등 사회적 재난 관련 법령 등장
분화 단계
- 1980~1990년대
-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과 관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소방법」,「철도법」,「도로법」,「건축법」등 개별법 등장
통합 단계
-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재해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
- 다양한 재난관련 개별법의 통합 시도로「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으로 통합
체계화 단계
-2004. 3.1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의 체계화
- 재난의 특성상 기존의 법체계의 다원화와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필요성 대두되었다
내용
자연재난관련 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용어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를말한다. 또한“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해복구계획수립, 재해대장기록, 중앙합동조사로서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대규모재해복구사업및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시행과 복구비선지급 등이 있으며 시행령에는 중앙합동조사단구성·운영과 복구비의 선지급 절차 등이 있으며 적용대상은 기본법에서 정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기상특보(주의보·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다.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기상특보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와 기타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이다.


재난 관련 법령은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로 구분되며, 재난관리 과정별로 재분류하여 보면, 예방, 대비 관련 법령이 112개 법령, 대응 관련 법령이 55개 법령, 그리고 복구 관련 법령이 22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법제처 50년사》, 1998이재은 외《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