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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자연재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였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은‘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보통 자연재해의 대표 유형은 풍수해, 지진, 설해, 가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상재난은 장마철 또는 가을철에 태풍과 함께 발생하는 집중호우, 겨울과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폭풍과 폭설, 여름철에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호우, 우박, 낙뢰 또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해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호우와 태풍은 주로 7~8월에 많이 발생하며, 폭풍은 연중 발생하나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 폭설은 당연히 겨울에 발생하며, 그 중 1월에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우박은 대부분 5~6월에 나타나며, 낙뢰는 7~8월에 많이 나타난다. 해일은 다른 재난보다 비교적 그 발생 사례는 적으며,대부분의 발생원인은기상 요인보다는 지각운동에 기인하는 것이 많은 까닭에 연중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지각운동이 활발한 일본과 인접한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한다.

참고자료

이재은 외《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