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동반휴직의 대상이 된다.
동반휴직의 사유는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법적 휴직 기간은그 전임기간로 한다.
《코리아 교육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