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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교육 훈련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

배경

국가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경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이 전정부차원에서 실시된 것은 1961년5ㆍ16 군사정변 이후의 일이다. 1961년 10월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이 공포되고, 동년 11월 「공무원훈련법」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 공무원교육원과 각급 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교육훈련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교육훈련의 목적은 일반적인 행정능력의 증진에 두어졌으며,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개발 연대의 교육훈련의 목표를 변동 관리자로서의 공무원에 대해 발전행정 체제에 상응하는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두었다.


1980년대의 교육훈련에서는 초기에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이 강조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대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 교육과정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교육기관간 직급별ㆍ직무 분야별 교육훈련의 분업화가 확대되어 전문교육 과정의 활성화가 추진되었다.

내용

교육훈련에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중앙행정기관의)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훈련의 근간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살펴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교육은 신규채용 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 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 기본교육 과정은 훈련 대상별로 6~9급 신규채용자와 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실무자 과정, 5급 신규 임용자 및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관리자 과정으로 나눈다. 이러한 기본 교육은 ‘신교육 후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보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교육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훈련이다. 이러한 전문교육은 공동 전문교육과정과 선택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교육은 주로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장훈련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 교육훈련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사전 또는 수시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각급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직장훈련은 기관장의 지휘ㆍ책임 하에 단위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정부시책의 이해,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의 배양 및 직무수행능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직장훈련은 주무부처 주관 전문교육과 기관별 직장교육(정신교육ㆍ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주무부처 주관 전문교육은 다수부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관련직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에서 합동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기관별 직장교육 중 전신교육은 부처 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 교육 및 시책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교육은 재직,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를 위하여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기관, 부서 및 그룹 단위의 전문교육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위탁교육훈련은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국내위탁교육훈련은 자체 교육훈련기관이 없거나 특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의 대학교 대학원이나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은 ①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입, ②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향상과 행정의 선진화, ③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적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 있다. 국외위탁교육훈련은 대외교섭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가의 육성과 전문화 및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이러한 국외 위탁교육훈련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박천오 외 공저《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2004
강성철 외 공저《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01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