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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복무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배경

복무제도는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규율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켜야할 의무관계 및 직장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경과

우리나라의 복무제도는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제4장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동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서 1963년 4월 17일에 폐지하고 법률 제1325호로 다시 제정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7장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63년 6월 1일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다.1963년에 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 휴가,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1964년에는 2차례에 걸쳐서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다. 1972년, 1977년, 1979년에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근무시간과 연가와 병가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었다. 1980년대에는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연가제도 등 휴가제도에 관한 사항과 근무시간, 복장착용, 공무원 취임시의 선서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1990년대에도 휴가제도, 근무제도, 복장, 토요전일근무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제정과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내용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복무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위임된 사항, 그리고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 및 그 위임된 사항들로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사항인 공무원의 의무, 근무시간, 휴가, 공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단체, 징계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로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는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사회ㆍ경제적인 여건과 공무원의 기대, 업무의 성격, 근무환경과 업무수행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각 업무별 적정한 근무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부업무의 유기적 연결과 부처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의 하루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정하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공무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ㆍ복지 및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여되는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연가는 공무원 개인의 가사 등 사적 용무와 휴식을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를 의미한다. 병가는 질병 중에 있는 공무원의 건강회복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함은 물론 공무수행으로 야기된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의 원상회복과 함께 업무분위기의 향상으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공가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 등을 받을 때,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서 소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승진ㆍ전직시험에서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및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등 사적인 일이 아닌 공무나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때 부여하는 휴가이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나 포상ㆍ출산 기타 특별한 경우에 허가되는 휴가이다. 


공휴일은 보통 국경일,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일, 민속축제일, 종교적인 기념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정해진다.


당직근무란 휴일 또는정상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연락업무를 하기 위한 근무를 말하며,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진다. 일직은 공휴일의 주간에 근무하고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숙직은 야간에 근무하고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고 있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비상근무는 그 정도에 따라 1, 2, 3호로 구분한다.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무조건의 개선ㆍ유지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단체의 허용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사료집》 1996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