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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수출진흥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진흥시책〉
배경
36년간의 식민치하,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경제가 피폐해지고,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었다.수출을 통해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1960년에 33백만 불에 불과했던 수출은 1964년 1억 불, 1971년 10억 불, 1977년 100억 불, 1995년 1,000억 불, 2000년 1,500억 불, 2006년 3,000억 불을 달성하였다.
내용
1. 수출지원시책 태동(1945년~1963년)
대외원조가줄고 주요 수출품목인 중석(重石)수출이 격감되는 상황에서 수입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1956년 12월「수출5개년계획과 수출진흥요령」을 발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1957년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시 독점수출권 부여,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2. 수출드라이브정책(1964년~1968년)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을 통해 구로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967년 기존의 「무역법」, 「수출진흥법 및 수출진흥장려보조금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폐합하여 「무역거래법」을 제정하고 무역업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1967년 수출입기별공고제(輸出入期別公告; 현재 수출입공고)를 포지티브(Positive)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무역기반을 조성하였다. 이후 수출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63년 한국보세가공수출협회를 설립하여 보세가공수출 촉진, 1964년 11월 “수출의 날” 제정 및 수출유공자 포상, 1965년 10월 “수출진흥위원회”를 “수출진흥위원회 청와대확대회의”로확대 개편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 1966년한일무역협정 체결, 1967년 11월에상무관제를 해외주재관파견제로 부활, 1967년GATT 가입 등을 통해 수출드라이브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1966년 내국신용장(Local L/C)제도 실시, 수출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육성자금(1964년), 수출전환시설자금(1965년), 수출산업용시설재수입을 위한 외화대부(1967년) 등 시설자금 지원제도 마련, 1966년 수출용 시설재에 대한 특별상각제 시행 등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였다.   


3. 수출진흥체제의 질적 전환(1969년~1977년)
정부는 1972년에 1980년까지 1백억불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장기수출계획을 수립하였다. 1969년 1월 수입금액의 1%를 징수하여 조성하는 수출진흥특별회계 설치, 1969년 7월 중장기 수출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수출은행의 설립, 1969년 12월 마산 및 이리 수출자유지역 설치, 1970년 KOTRA내에 “수출정보센터” 설치, 1975년 4월종합무역상사를 육성하였다. 이는 대내외 수출여견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역 전문화를 통한 시장개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1971년 2월무역협회에 수출절차간소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그 방향은 수출산업을 중점개발산업, 안정산업 및 원료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출진행시책의 질적인 전화을 이루고자 하였다.


4. 수출다각화 및 수입자유화(1978년~1988년)
1980년 2월 가격경쟁력의 종합적 강화방안을 실시하였고, 1986년 12월 「무역거래법」, 「수출조합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통합한 「대외무역법」을 제정, 시행하여 무역관리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환율변동의 실세화, 수출금융 금리 및 융자비율의 적정수준 유지, 관세징수유예제도의 연장 실시 및 임금/물가의 안정화를 통한 수출경쟁여건 보완을 위한 정책변화였다. 계속해서 1988년 2월 개별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의 지원 폐지, 1987년 6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 폐지, 1988년 10월 관세징수유예제도 폐지 등을 통해 수출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미국, 캐나다 등 무역흑자국과는 무역마찰 완화, 일본, 호주 등 적자국과는 무역역조 개선 및 수출증대, 후발개도국과는 교역확대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꾀하는다각적 통상진흥활동도 진행하였다. UR, MFA Ⅳ, GSP 등 국제무역질서 형성에도 적극 참여하여 1978년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발족 및 1984년 연도별 수입자유화 품목 예시를 통해 수입자유화를 본격 추진하였다.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완조치로 1977년 수입선다변화, 1976년 6월 수입감시제도, 1986년 무역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였다.



5. 수출지원제도 보강 및 수입관리제도 개선(1989년~1997년)
국내외의 무역환경의 다각화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금융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출지원제도의 보강이 필요하였다. 1989년 8월무역어음제도 도입, 1992년 6월 수출보험공사 설립, 1992년 10월 수출신용보증제도 실시,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 확대, 경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북방교역 활성화, 1992년 해외시장개척기금 조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별도로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1992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2년 5월종합무역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무역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이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여 수입관리의 효율화를 높여갔다. 한편 수출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격제한 폐지, 수출입승인을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승인대상건수를 축소하였다. 1996년 7월 수출입통관 면허제의 신고제 전환, 1997년 7월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1994년 4월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따라 수입제한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997년 산업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삼성경제연구소,《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2006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