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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최근 생활개념으로서의 건강생활실천을 강조하는 추세에서 적극적인 건강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예방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국민건강증진법」(제정 1995.1.15 법률 제4914호)이 제정되고 2003.9.29 법률 제6983호에 의해 개정되었다.「국민건강증진법」은 (1995.9.1 대통령령 제14757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되었고 2002.2.25 대통령령 제17523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내용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법률 제4914호)로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도를 실시하며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궐련에 대한 부담금 및 국민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 중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참고자료

김광호 외 7인 편저,《보건,의료 법규》계축문화사, 2004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