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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위생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보건법」(제10조)
「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배경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국민 스스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가,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국가 의료비 부담 증가, 복잡한 도시 생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건전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질병 구조의 다양화와 만성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내용

1. 2003년
2003년 7월 29일 「구강보건법」을 개정하여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법률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시 의견수렴절차를 간결하게 하였다.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로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가 선정되었다.(2003.2)


2.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도시지역 ‘주민건강센터형’ 보건지소 설치를 국정과제로 보고하였고(2004.9), 그 해 12월 32억의 2005년도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


3.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취임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참여정부 공공의료 공약의 이행을 재천명했고(2005.2), 같은 해 6월에는 본 사업의 기틀이 되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조홍준)의 용역이 완료되었다. 전국의 보건소 중 23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이 단기간 내 발전·정착되고, 인근 보건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증진사업의 기획, 개발, 교육·훈련, 평가, 확산 등 일체의 기술지원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2005.1.27 보건복지부예규 제153호)을 설치하였다.


4. 2006년
6월 22일, 3개소의 시범사업지역이 추가 선정되었다.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 대상 보건소를 30개소로 확대·운영하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200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안내》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