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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의약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약사법」
「한의약육성법」

배경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서구·북미 인구의 50% 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1993년 491억 달러 → 1998년 850억 달러 → 2002년 1,000억 달러).


이러한 각 국의 전통의약에 대해 WHO 등의 국제 기구에서도 전통의약에 대한 정책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전통의약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경과

1.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한 한의제도 확립
2. 1986년 「의료법」개정
한의사(漢醫師)에서 한의사(韓醫師)로 개칭
3. 2003년 「한의약육성법」(제정 2003.8.6)
4. 2004년 「한의약육성법」(시행 2004.8.6)
5. 200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심의·확정
6. 2006년~2010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시행

내용

1. 한방의료의 선진화
가.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며, 한방전문병원제도를 실시하고, 국립한의과대학을 설립한다. 그리고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한다. 



나.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고, 한방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한·양방의 협진체계를 활성화한다.



다. 국제교류 및 세계진출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전통의학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교류를 추진한다.



라.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하기 위해, 한방의료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한의약서(韓醫藥書)를 정비한다.


2. 한약 관리의 강화
가.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선진화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한약규격품 품목별 제조·포장기준 마련 및 사용의무를 확대한다. 그리고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확대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개선하며, 한약재 유통을 투명화한다.



나.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
한약전 편찬을 통해, 한약 관리를 혁신하고, 한약안전관리 및 평가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한약재 관리부서(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다.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 한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촉진한다. 또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한다.


2)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우수한약재 품질기준 개발 및 품질인증제도를 확립하고, 우수한약재 재배단지를 활성화·육성 지원한다. 또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우수한약재의 해외 진출 역시 지원한다. 동시에 우수·희귀 한약재의 보존사업을 추진한다.


3) 신성장 동력 산업화
한방제약산업을 활성화하고, 한방제품 제조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라. 한방 R&D 혁신
1)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혁신
연구사업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연구사업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2) 한의약산업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추출기술 및 제제·제형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3) 한의약 관련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21세기 프론티어사업), 침구경락과학사업연구센터(SRC), 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연구(MRC)를 추진한다.

참고자료

이상운,〈한의학의 대내외적 현황과 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한의과용)》보건복지부 외, 2005
관계부처합동,〈제1차한의약 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