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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의료행정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배경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사회국가의 이념을 추가하여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국가란 우선적으로 국민 각자가 되도록 국가에 의존함이 없이 자기의 생활설계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생활감각에 맞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주고 또 장려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생활의 위험, 즉 질병·실업·사고·노령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나 재력이 있는 부유층을 저소득층 내지 영세민과 구별함이 없이 일괄해서 일률적인 국민보험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식의 보건의료제도는 분명히 사회국가실현의 이념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궁극적으로 "생활수준의 하향식 조정"이 아닌 "생활수준의 상향식 조정"을 사회국가에서 보건의료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사회국가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정책적 투자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결국 국가예산에서 염출하여야 하는데 국가예산의 규모는 국가의 재정능력 즉, 국가의 경제력과 불가분의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국가가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투자의욕을 경감시키게 하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투자를 위축하여 발전과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우도 지나친 국가의 간섭은 "생활수준의 하향식 조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자발적인 투자의욕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제정될 보건의료기본법에 담아야 할 근본정신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보건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MF 시대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개인의 활발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부차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국가에 의한 규제는 개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의료산업 간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남보다 더 노력해서 얻어진 귀중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의해서 부당하게 잠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한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생산능력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수준의 상향식 조정"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내용

보건의료행정 정책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의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구집단이나 질병 등 보건의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계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도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지표를 개발하고, 재정추계 및 조달을 결정하고, 의료인력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행정기관의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의료공급기관을 지역별·인구별로 배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의 의료비용부담 등과 같은 국가의 보건의료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먼저 각 기초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초안을 작성하여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고 조정안에 대하여 가칭 '보건의료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의 범위와 한계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에 대해 실용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보건의료에 관한 이념에 근거하여 보건과 의료의 성격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허용의 정도, 비영리성과 영리성의 성격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행정부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민간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할 내용을 명확히 법에 담고 또 예산안처럼 의결기일을 명시하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의료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보건의료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보건의료에 쓰이는 비용의 총량은 합의에 의해서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보건의료비용의 연간사용을 조사하고 공표하여 타당성을 심의하고 합의에 의해 다음해의 비용을 도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관리·운영에 중요한 자산이므로 적절하게 수집·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정보 중 필요한 것은 가공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현애자의원실 외,《‘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2005
관계부처합동,《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
김두종,《한국의학사》탐구당, 1981
박창현,〈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5
송지원,〈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