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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택지개발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배경

1970년대 말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이 주택부족현상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한 대규모 공동주택지의 공급이 어렵고, 또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토지개발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이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토지개발을 다루게 되었다.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하거나 시장 군수 도지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한다.


3.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유의사항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없도록 보안대책 강구한다.

4.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 관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택지개발업무지침」 제4조 및 제7조).


5.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당해 예정지구의 기본적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실시계획승인이 공사착수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다면 개발계획의 승인은 용지보상 착수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있다.


6.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용지계획과 공공시설 용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7.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택지개발업무지침」 제12조).


8.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도시계획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제29조)


9.대행개발
공공시행자(국가, 지자체, 토공, 주공)는 필요한 경우 설계, 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한다.


10. 택지의 공급승인 및 공급
주택건설 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럭) 별로 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택지개발업무지침」 제17조)


이외에도 보상 및 이주대책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로엔비(http://www.lawnb.com)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