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한국수자원공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법률 제181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3997호)

배경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19호로 제정·공포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이 1973년 12월 24일로 폐지되고,「한국수자원공사법」이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제정된 후에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까지 17차 개정되었다.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2005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60,270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89.9%, 지방자치단체가 1.1%, 한국산업은행이 10%를 출자하였다.

내용

1. 주요사업
첫째,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로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과 하구둑 및 다목적 용수로,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기타 수자원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을 건설 및 운영·관리한다. 


둘째, 수도시설건설과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와 시설의 정비 등이다. 


셋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한다. 


넷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섯째,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및 수자원개발시설분야·상수도분야 기타 수자원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한다.


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공사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다목적댐이나 하구둑, 운하시설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도시설건설과 시설 정비 등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준공인가
공사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환경부 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4. 사용계약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이나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시설관리권의 설정
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시설의 권리권을, 환경부 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권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공사는 시설권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은 건설교통부 또는 환경부에 비치하는 시설관리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 토지수용
공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 한다.


7. 강제징수
공사는 부당이익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내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8014호)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