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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소외 낙후지역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배경
국가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 어느 곳에 살든지 불이이익을 받지 않는 지역 간 균형이 잡힌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국가균형발전이 추구하는 전국이 고르게 개성있게 잘 사는 모습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소외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간의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으며, 그 와중에 농촌, 산촌, 어촌과 같은 일부 지역은 낙후지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발전의 현실 속에서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하에서 그 동안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경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개발대상 도서, 오지,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등을 낙후지역으로 규정한 이들의 개발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20여 년이나 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낙후된 도서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410개의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하여 도서개발을 추진하였다. 1988년 행정안전부는「오지개발촉진법」 하에 399개의 면을 오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4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아래 전국의 49개 시·군을 31개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0년 행정안전부는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민통선 이남 20km이내 지역을 집중지원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그간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역이 여전히 낙후지역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하고, 참여정부는 2004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정부의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낙후지역개발을 통합하여 ‘신활력사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낙후지역 개발계획과 지원제도는 다양하다. 


우선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성격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물적 공간계획과 경제사회부문계획으로 구분하고, 계획의 수준으로 분류하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으로, 법적근거 유무에 따라서는 법정계획과 비 법정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들 계획을 계획대상의 공간적 위계와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전국단위계획, 시도단위계획, 시군단위계획, 읍면단위계획, 지구마을단위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낙후지역사업의 연혁을 보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1986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에 의한 군 단위 종합개발사업이 모태가 되어 군 단위 사업으로 되었다가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2004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면단위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된 사업이다.이에 비해오지개발사업이나 도서개발사업은 모두 1999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오지개발사업은 1999년 1월 21일「오지개발촉진법」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2월14일〈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도서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서개발촉진법」이 1999년까지 한시적인 법이였는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한시성이 삭제되고 연장되었다. 1988년부터 중앙정부 8개 부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1988∼1997년까지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의 주요목적은 생활기반시설조성이나 주민소득원개발 등 공공적인 성격과 소규모적 사업들임을 알 수 있다.개발촉진지구사업은 1996년도에 1차 사업지구를 지정한 후 2002년까지 31개 낙후지역형 사업지구에 7,039.1㎢에 달한다. 한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이나 지방 소도읍개발사업은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면서 지역혁신능력을 신장시켜 국가혁신체제의 한 부분으로 연계시키므로 전체 국토공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 사업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주관부서


근거법


사업 내용

오지개발


행안부


오지개발촉진법

(1988)

-생활. 산업기반시설

-문화, 복지, 주거환경, 국토보전시설


도서개발


행안부

도서개발촉진법

(1986)

-생활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

- 문화 복지 및 환경개선


접경지역종합개발


행안부


접경지역지원법

(2000)

-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개발촉진지구개발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1944)

-생산기반의 조성

-기반시설정비사업

-관광휴양지조성


지방소도읍개발


행안부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법(2001)

-지역사업진흥

-도시기반시설확충

-생활환경개선

-복지, 문화, 관광육성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신활력지역 발전구상》, 2004
한국지역경제학회,〈활력사업 추진과제와 발전방향〉2004년 신활력사업 제1차 세미나 자료 , 2004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www.kctpi.re.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