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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성수대교붕괴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성수대교는 사고 발생 전부터 한남대교와 함께 가장 사고위험이 큰 교량으로 알려졌다. 1992년과 1993년의 조사에서 교량기초 부위가 일부 부식되어 있고, 교각상태 하부 세 곳 정도가 불량하다는 진단이 있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보수·보강을 제 때에 실시하지 않았다.
성수대교의 직접적인 붕괴원인은 설계와 시공의 결함 및 유지관리 미비이다. 즉, 유효단면적의 감소와 응력집중을 유발하게 한 용접시공의 결함과 제작오차 검사 미흡, 피로균열의 진전을 예방하지 못한 유지관리 미비 등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내용

1. 시기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7시 40분경


2. 관련인물과 사고전개
가. 관련인물
대한컨설턴트(설계자), 동아건설주식회사(시공자)
설계사는 수직재 파단시 사고 예측이 불가능한 여유 응력이 없는 구조로 설계한 잘못이 있고, 시공사는 핀 플에이트와 수직재 플렌지 사이의 용접은 X형 맞대기 용접으로 설계되었으나, 모재 전단면에 걸쳐 용입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한 잘못이 크다.


나. 사고전개
사고가 나자 경찰은 서둘러 사고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붕괴사고에 대한 지휘체계와 전파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로 조기에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성수대교 붕괴에 대해 경보를 발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했으며, 휴무경찰관을 비상소집함과 동시에 구조 활동과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부대를 긴급편성 하였다. 특히, 인명구조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했으나, 추락장소가 한강의 중심부여서 수심이 깊고, 버스 1대, 봉고 1대, 승용차 4대가 거의 동시에 추락했으므로 차량에 접근해서도 수압 때문에 신속히 구조할 수 없어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예비교통로 및 우회로를 선정하고 교통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사고수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경찰통제선을 강화하고 이 선 밖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사고피해와 관련하여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신속히 공개하고 부상자를 최단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3. 대책
경찰은 설계법인과 시공사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의법처리 하였다. 1994년 12월 1일 서울시는 시 산하에 시설물안전관리 전담기구인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발족하였다. 1995년 1월 5일「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 법체계를 만들었다. 이 법에서는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시설복구는 제1단계로 트러스 구간 상부구조 보강과 교체를 하였고, 제2단계로 하부구조 및 유지관리 시설을 보강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대형재난을 통해본 부실공사 사례》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