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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반공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배경

8·15해방 이래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고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남한정부의 전복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제주도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반민특위사건,국회프락치사건 등이 일어남으로써 북한의 집요한 체제전복 시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대비하였다.

경과

미 군정기를 지나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법으로 입법취지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었다.5·16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은 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반공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은 혁명군사위원회 포고 제18호(반국가행위의 규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은 1980년 12월 31일 폐지되었는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으므로 「반공법」을 폐지하여 이를 「국가보안법」에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예방에 일원화를 기하려는 것이었다. 

내용

1.제주도4·3사건
해방직후부터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좌익세력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한 선동과 협박으로 제주도의 치안상태는 매우 불안하였다. 남로당원 김달삼의 지휘 하에 남로당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제주경찰서 관내의 여러 지서와 모슬포경찰서 관내의 14개 지서를 동시에 습격하였다.


2.여순사건
제주도4·3사건은 발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진압되지 못하였다. 이에 토벌군이 필요하게 되자 1948년 10월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도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명령을 받았다. 이 연대에 소속된 좌익세력들이 제주도 파견을 기피하면서 지역의 좌익세력들과 서로 내통하여 1948년 10월 19일 밤 10시를 기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들은 먼저 연대본부를 습격하여 장교들을 살해하는 한편 무기고를 점령,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좌익세력들을 이끌고 여수경찰서를 습격하였다.


3.국회프락치사건
1949년 제헌국회 내의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외국군 철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정부에 의해 남조선노동당의 국회 내 프락치 역할 혐의로 국회의원들이 대거 구속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등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이 이삼혁, 이재남 등 남조선노동당 특수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제헌국회 내에서 외국군 철수와「국가보안법」 반대, 남북통일협상촉구 등 남조선노동당의 노선을 실행하기 위해 공작했다고 되어 있다. 수사당국이 밝힌 증거는 38선을 넘으려다 붙잡힌 정재한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박헌영에게 보내는 암호 문서였다.


4.「국가보안법」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내무부치안국,《한국경찰사 I》광명인쇄공사, 1973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