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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종합정보체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경찰관이 경찰활동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때에 즉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각종 경찰활동을 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셈이다. 정치·경제·노동·사회 등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기능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첩활동의 기본정보는 보안기능에서, 외사관계 정보는 외사기능에서, 범죄관련 정보는 수사기능에서, 교통관련 정보는 교통기능에서 각각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을 하나로 묶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경찰의 기능은 한층 더 배가될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종합정보체제이다.

경과

경찰이 각 기능별로 수집한 정보를 하나로 묶어 이를 제공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FBI 산하기관으로 NCIC(National Criminal Information Center)를 두어 범죄기록의 수집·분류·교환·보존 및 전국경찰과의 정보교류로 범죄척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도 독립기관인 NCIS(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에서 치안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가공·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국전역에서 경찰관이 순찰차나 휴대용조회기를 통하여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외국의 선진기법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범죄정보관리센터를설치하여 가공된 정보를 범죄예방과 수사활동 및 교통소통에 기어코자 하고 있다.

내용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재택근무·홈쇼핑·원격교육 등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행정에 대해서도 ‘One-Stop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행정 분야에서도 비방문·비접촉의 전자민원처리가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경찰에 있어서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범죄정보센터와 같은 종합정보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1. 범죄신고즉응체제
시민들이 전화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면, 112종합지령실에서 언제·어디서·무슨 일로·도주방향 등과 같은 사건의 내용을 접수한다. 사건의 접수와 동시에 출동무선지령이 내려지며, 범죄 장소와 내용 등이 지령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정보체제에 접속·획득하는 것이다.


2. 범죄정보관리체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분석·분류하여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불심검문하다가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고, 순찰활동을 행하다가 미아나 노인들을 만나면 이를 조회하여 보호자의 품으로 보낼 수 있다. 특이한 수법을 발견한 경우, 범죄수법조회를 통하여 동일수법전과자들을 알 수 있는 것 등이다.


3. 교통통제체제
대도시의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교통통제를 위한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을 보면, 교통정보센터, 교통방송, 첨단신호체계,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 등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인프라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 즉,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60년사》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