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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긴급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2년 11월 24일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12월 27일 공포·발효된 7차 「개정헌법」(제4공화국 헌법, 이를 유신헌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제53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의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배경

3선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사태 등 국제정세를 이유로 미국의 카터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자 대내적으로는 공고한 단결, 대외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위험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헌법」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그 예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제4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자 민주화 운동이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민주화 회복, 「유신헌법」의 개정운동, 유정회 철폐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제1호가 제정되었고,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제2호가,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제3호(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가 제정되었다. 1974년 4월 3일 「대통령긴급조치」제4호가 제정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제7호가 제정되었으며, 1974년 8월 23일 「대통령긴급조치」제5호(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가 제정되었다. 1974년 12월 31일 「대통령긴급조치」제6호(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해제조치)가 제정되었으며, 1975년 5월 13일에 「대통령긴급조치」제9호(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가 제정되었고, 1975년 5월 13일 「대통령긴급조치」제8호(대통령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조치)가 제정되었다.

내용

1974년 1월 8일에 제정된「대통령긴급조치」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위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였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었다.


「대통령긴급조치」제2호에서는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하며,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두며, 심판부는 7인의 재판관(재판장: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법무사:군법무관 1인, 심판관: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심판부 3부를 두며, 심판부는 5인의 재판관(재판장: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법무사:군법무관 1인, 심판관: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하며,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하고,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두었다.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권한과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임명하였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면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하였으며,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보통군법회의〉가 대신하였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또,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하였다.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었고, 1974년 8월 23일 「대통령긴급조치」제5호(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가 제정됨으로 해제되었다.


1974년 4월 3일 「대통령긴급조치」제4호가 제정되었다. 그내용은“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위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라고 구성되어 있다. 이 조치 선포전에 위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고 하였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하였다. 이외에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도록 하였다.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으며,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되었다가. 1974년 8월 23일 「대통령긴급조치」제5호(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1975년 5월 13일에 「대통령긴급조치」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가 제정되었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행위,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위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하고,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하였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고,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뇌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법무부사》법무부, 1988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