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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패방지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2001)

배경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부패문제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OECD뇌물방지협약」이 통과되고 국제무대에서 부패라운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처하고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부패한 국가에 대한 신인도 저하 및 한국이 부패한 국가군에 포함된다는 평가, IMF라는 국가 위기 상황의 주범이 부패라는 인식, 각종 게이트로 나타나는 국내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이 표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한 목소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부패방지법」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내용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법」의 목적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로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무, 정당의 책무, 기업의 의무, 국민의 의무와 더불어 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부패방지위원회(2005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두고 있는데,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공직자에게는 부패행위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백서》,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