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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대통령경호실법령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경호실법」(법률 제1507호, 1963, 이후 수차례 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대통령령 19596)

배경

1961년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북한무장간첩단의 침투 사건이 발생한 이후,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통령경호실의 조직, 직무범위와 그 밖의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내용

「대통령경호실법」은 우선 경호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경호실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그의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 경호실의 경호대상이 된다.


그리고경호실장 및 차장 등의 임명을 규정하고경호실 직원의 임용과 채용, 근무, 승진, 징계,보수, 퇴직 등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또한 다루고 있다.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경호실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 협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그밖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업무를 관장한다.


한편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직권남용금지, 무기휴대 및 사용, 벌칙등 경호실 업무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이이러한 법에 의거하여 1963년에 창설되었지만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경호실 기능을 개편하였으며, 1974년 박정희대통령 시해 미수사건(육영수여사 저격사건)으로 기능이 다시 개편되었다. 1981년에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호위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당선 확정자의 가족도 경호대상에 추가되었다. 버마(미얀마) 아웅산묘소 테러사건으로 다시 경호실 기능이 개편되었으며, 1988년 전두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추가되었다. 1993년에는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추가되었으며, 1995년에 전두환 전직 대통령 경호임무가 해제되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1998년에 김영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추가되었으며 1999년에 경호원의 신분이 별정직 공무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해제되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2003년에 김대중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추가되었으며 2005년 김영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해제되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http://www.pss.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