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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3383호,1981, 법률 제6500호로 일부 개정, 20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행령」(대통령령 18312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대통령령 19596)

배경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기능으로써,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햐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의장은위원 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20인 이내의 부의장(임기 2년)을 임명한다.그리고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위원 중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의장이 300인~500인 규모로 임명하여 구성한다. 또 자문회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두고 있다.


통일자문회의 회의는 2년에 한번씩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회식, 의사결정, 회의 공개, 질서유지, 발언, 표결, 방청, 지역회의 등 구체적 회의 운영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전체회의(중앙회의 및 지방회의)와 국내외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는 한편, 자문위원의 통일현안에 대한 의견개진,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81년 6월 창설이후 2005년 7월까지 13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북한의 핵문제, 남북한간의 체육, 문화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