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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정 1997.8.22 법률 제5368호,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7호)

배경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가 다원화·복잡화 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규제에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의거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며 시행되고 있다.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존속기한을 법령 등에 명시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행정규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행정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10일 안에 중요 규제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45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여 행정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방적인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