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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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 감사원법 제정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조직으로써 감사원을 설립하여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감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한다.
내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사조직은 감사원이다.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審計院)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2005년 10월에는 성과감사 및 정부업무평가 지원을 위해 감사원 내에 평가연구원이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감사원,《감사 50년사》《감사 50년사》, 1998
홈페이지(www.bai.go.kr)
홈페이지(www.bai.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