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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재건최고회의(「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46호)

배경

1962년 9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법률 제1146호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은 법적·제도적으로 본격적인 국민체육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국가의 행정적인 기능강화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박정희정권은 비록 군부쿠데타로 집권했으나 가장 근대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군대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그대로 적용해 근대적인 국가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체육정책에서도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그 내적 운영구조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 및 법적체계의 정비를 도모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룬 것이「국민체육진흥법」이었다.

경과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포된 후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즉, 1965년 6월 14일 법률 제1698호로 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9호,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7호,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540호,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5호,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9호,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로 개정되었다. 한편「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함께「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그리고 단체규정으로서「민간단체의 정관 및 규정」등을 제정하였다. 학교체육에 관계되는 「교육법」 관련 조항에도 체육발전을 위한 기부금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었으며,「조세감면규제법」에는 체육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시행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와 같이「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부터 체육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비록 국가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의 책정과 체육시설 등 환경 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체육정책 전개의 기본 틀을 확립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내용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장 총칙에서 국민체육진흥의 목적을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의 함양에 두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박정희정권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체력증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제고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체육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병행했다.


1. 국민체육심의위원회
국민체육심의위원회는 체육심의회로부터 출발했다. 체육심의회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어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사회국장을 포함한 2인의 부위원장과 체육, 보건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 등 21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체육심의회는 1970년 3월 3일「대통령령 제4694호」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국민체육심의위원회는 국민체육의 기본계획, 학교체육의 기본계획, 체육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국민기금의 확보 및 운용계획, 운동용구의 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으며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2.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설정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냈다.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해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등 각 단위별로 구체적인 체육진흥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동 시행령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학교 위탁교육, 외국체육지도자의 국내초빙 강습, 외국체육계의 시찰, 직장의 알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직장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제기준에 맞는 국립 종합경기장을 설치 운영하고, 체육용구의 생산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에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

교육법전편찬회,《교육법전》교학사, 1991
이학래,《한국체육백년사》한국체육학회, 2000

집필자
손환(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