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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예산회계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예산회계법」

내용

1. 지방예산회계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공급하고 결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원을 입수·할당하고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획수립·예산편성·예산집행 ·결산단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산이 정부활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라면, 회계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거래를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지출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고, 회계는 예산을 토대로 행해진 각종 행정활동 즉, 거래들을 일정한 방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예산제도의 개요
가. 지방예산제도의 의의
지방예산은 주민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책임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어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순환과정 중 회계적 의미를 가지는 활동, 즉 자산·부채·순자산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회계는 같이 합병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포괄하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예산의 회계구분 및 회계별 특성
지방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운영된다.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간에는 재원의 조달과 자금의 지출, 회계특성과 기준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가 특별회계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 일반회계가 약 76%, 특별회계가 24%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특별회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의 재원과 세출의 용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재정수입(교부금·보조금·양여금·재정보전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을 주재원으로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지방채 발행수입, 자본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은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사용료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이들 자금의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된다.


셋째,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가 지방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발행하며, 그 결과 특별회계의 지방채 의존도가 높다.


다. 지방예산제도의 문제
전반적으로 지방예산제도는 세출과목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 원가 또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조직단위와 예산단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사업 또는 프로그램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간 예산과목구조가 상이하고, 그리고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방회계제도의 개요
가. 지방회계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크게 일반정부형과 지방공기업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간에는 회계처리의 기준과 방식·거래인식기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일반 민간기업과 같이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회계별로 적용하는 근거법령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현금의 변동상황인 세입과 세출만을 계리하는 현금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경영의 성과와 재무의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회계제도의 문제
현행 지방회계제도는 지방회계제도의 기반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방재정의 주요 회계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재정통합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방회계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일반회계의 기본개념들, 즉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개념(과목)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운영상태 그리고 재정활동의 파급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지방예산과 지방회계의 연계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계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면, 첫째로 예산회계에 기업형 회계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과목과 회계과목간의 연계조정을 통해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고, 예산과목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흥래 외,《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2004
임성일 외,《성과측정을 위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기반정비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이효,《지방자치단체의 비용산정체제 구축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