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 이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연말연시에 실시된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였다.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 생기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대치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체개정, 법명이 변경되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는 1970년「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1972년과 1977년에 각각 실시되었으나 사회적 여건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1983년「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이 삭제되었다.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뒤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금과 배분이 시작되었고, 1983년 5월「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 관련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후에 관주도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4년 보건사회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성안하여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사정으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 법안이 폐기되었다. 1995년 재상정되어 논의를 거듭하다가 1997년 3월 27일에 이르러 의결되어「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폐지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에는 국민에 의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을 변경, 전면개정 하였다. 이후 2001년, 2002년, 2004년에 법률을 일부개정 하였다.
1. 목적과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8년에 제정된 것으로「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기본원칙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모금의 금지, 공동모금한 재원의 공정한 관리·운용,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과 그 결과의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법구성내용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설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모금회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모금회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등,「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받은 복권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재원을 배분하는데 필요한 배분기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본문 3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김혜란,《한세정책》한세정책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