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전의「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는 보건사회부에 ‘귀순배한동포보호위원회’를 두어 보호대상여부, 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이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순배한동포보호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통일부에 생기게 되었다.
1. 설치 및 기능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속해 있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2.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소위원회 및 회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