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ILO 의료급여에관한조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 및 질병급부에 관한 조약」(ILO, 제130호 조약)

내용

ILO 제130호 조약은 전후에 있어서 강제노동자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규모의 보험제도 나아가 조세에 의거한 대국민 서비스형태의 사회보장적 제도가 창설되었음을 고려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에 의한 의료급부나 상병현금급부 등이 행해지게 된 제반 사회현상 또한 고려하여 성립된 것이다. 


특히, 이는 전쟁전의 관련 ILO 조약들이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에게도 의료급부가 행해질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또 전후에 새로이 사회보장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다수국가들에게 적절한 규정내용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종전의 관련조약 내용을 개정하여 의료 및 질병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담아 1969년 ILO총회에서 채택된 신조약의 하나이다. 


ILO 제 130호 조약은 일반 규정에 이어 의료부문, 질병급부와 이들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및 최종규정 등 도합 4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부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탄력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1969년에「의료 및 질병급부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의사회보장제도 정책에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자료

이영진,《사회과학연구》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2001.12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