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가정의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전에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인 관례(冠澧)·혼례·상례·제례를 아울러 가정의례의 범주에 넣었고, 여기에 출생과 관계되는 백일·돌·생일·회갑을 포함시켰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가정의례가 강력하게 추진되어, 유교적인 관혼상제가《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전의 가정의례 절차는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투어 사치와 성대함을 일삼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관례가 점차 소멸되고,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의례가 꾸준히 계승된 반면, 도시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간소화되었다. 광복 후에는 조상숭배를 중시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죽은 조상에 대한 제례는 경시되고 산 사람을 위한 혼례와 회갑례 등의 의의를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산업화·도시화가 촉진되자 혼례와 상례를 대행하는 예식장·장의사 등 전문업이 발전하여 의례는 가정에서 벗어나 대행업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 경제발전에 편승하여, 상례·혼례·회갑연 등의 가정의례는 사치와 호화를 더하여 그 폐단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정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의 가정의례가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간소하고 건전한 의례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며 미풍양속과 순화를 도모하고자「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에도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자 법률을 개정하였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코자「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경과

1969년 건전한 가정의례를 유도하기 위하여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였으나, 그 준수율이 낮아 1973년부터 허례의식행위를 법적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3년에는 전문개정을 통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가정의례의 자율화 차원에서 허례허식 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의례식장 영업제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였다. 


이후에는 1998년 10월 15일자로 ‘호텔 등에서의 경사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금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가정의례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엄숙하고 간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1999년 2월 8일 기존의「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였다가 2008년 28일 전문 등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법률제9031호)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정의례’는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혼례·상례·제례·회갑연등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을 위해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그 지원을 위한 시책, 가정의례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두어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의례 관심이 있는 자 등을 명예가정의례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전가정의례에 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지원
최근 결혼연령의 상승 및 혼인율 저하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2005년도에는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재인식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건전한 상·제례문화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 건전제례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과거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납골문화로 전환되면서 호화, 과대 납골시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장사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장사제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