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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기본법」

배경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해 1977년「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헌법적 근거(「헌법」제34조)가 마련되어졌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청소년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청소년기본계획〉과「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는데 있다. 


이는 문제청소년이 아닌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계획〉과「청소년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청소년기본법」3조에서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할 것을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청소년기본계획〉과「청소년기본법」은 이전 단계의 다른 청소년 정책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왔었다. 1992년부터 시행해 온〈한국청소년10개년기본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물량과 배분기준에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이에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도덕성 회복 등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구현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부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993년 9월 다시〈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이를 학교교육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또한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사회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대상을 보면 보호시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계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내용

1. 개념
가. 청소년
'청소년'이란 용어는 그 개념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은 정해진 바 없다. 그러나통상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말로 홀(Stanly Hall)이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사용하면서부터 일반화되었다.


청소년이란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상태에 있는 일정한 기간'을 일컫고, 청년심리학적인 면에서'청소년은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며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나 기준으로 특정 지어지는 독특한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심리학적으로는 '종족 발생적으로 초기적인 단계의 반복이 끝나고 질풍노도라 불릴 정도로 위기로 가득 찬 질풍적인 발달단계로 들어가는 시기'라 한다. 사회학에서 Schelsky는 연령을 14∼25세로 규정하고, '의존된 아동기에서부터 자립적인 성장기로 가는 전환기이며, 심리적으로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하여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체적 특성, 연령에 따른 구분 등이 있다. 신체적 특성은 사람에 따라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한계가 따른다. 법상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연령에 의한 구분을 따른다. 198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이며, 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규에서는 법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미만의 자’이며「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적 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면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는 공적,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들이 인권보장과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신체적·지적·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다. 


과거에는 청소년 복지를 자선적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혼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 또는 원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지금은 청소년들의 권리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실행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다.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또래와 같은 대인관계적 측면, 학교 및 교육제도, 기타 청소년이 접하는 사회 환경 및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도덕가정, 부재가정 등으로 야기되는 가정문제는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각자의 가치관, 의지력, 지적 능력 등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시위주의 학문이나 학원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 학교기능이 상실되면서 반사회적이고 반항적인 불량교우 집단화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부적응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현실도피, 반항, 비행화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