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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국제사회 공동노력이 중시되고 있으므로 각국의 사회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내용

복지분야의 국제협력활동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협력사업과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에서 사회보장부분은 OECD의 사회보장관련 정보·연구사업 참여,〈UN경제사회이사회〉의 사회개발관련 활동에 부응, UN 기타기구에 참여 및 국제사회규범 이행에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ASEM 아동복지 전문가회의,APEC 사회안전망 배양능력 강화사업에 참가하고 있다.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및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 등 사회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사회통합, 가정친화성, 고용지향성에 주안점을 둔 사회정책, 사회복지급여 대비 근로의 적정 보상, 근로연령의 장애인 지원정책, 고령화 및 연금개혁, 퇴직소득제도 등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간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OECD회원국 등 선진국과 보건복지제도 분야의 교류를 가진다. 남북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남북관련업무의 총괄, 〈교류협력사업계획〉의 구체화, 민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의〈UN사회개발정상회의〉의 코펜하겐 선언, 2000년〈UN사회개발특별총회〉의 추가조치이행을 위해 사회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빈곤퇴치, 생산적 복지, 사회통합 관련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의 사회개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ECOSOC산하 사회개발위원회의 정기총회(매년 2월, 뉴욕 유엔본부)에 매년 참가하여 코펜하겐 선언의 10대 공약사항 및 2000년 사회개발특별총회 추가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실천계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각종 인권협약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UN ECOSOC 산하 지역위원회인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사무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회개발, 인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5년 APEC 의장국이 되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제안으로 APEC 역내의 경제위기에 공동대처하고 APEC의 지속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각 회원국들간의 ‘사회안전망능력 배양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005년 8월 서울에서 ‘사회안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APEC 역내 사회안전망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선진국의 보건복지정보의 수집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 보건부 등 정부기관과 전문인력 파견, 공동연구 추진 등의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11월 ‘한-캐나다 사회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노인복지, 가족정책, 국민연금, 건강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및 학계인사들의 발표·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5년 1월 제2차 심포지엄이 보건의료정책, 생명공학, 연금개혁, 가족 및 여성문제 등을 주제로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제3차 사회정책연금 세미나가 2006년 1월 서울에서 열려 양국의 관료,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복지국가재평가, 노동시장 재설계, 보험급여 및 노인요양제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