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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수노조금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단결선택권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사업장 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

복수노조의 설립금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노조끼리의 과열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노조끼리의 조직분규는 선명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케 되어 노동운동의 필요없는 과격화만 초래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노조끼리의 조직분규는 그들끼리의 분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노사간의 분규로 상승되어 필연적으로 산업평화를 해치게 되는 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기존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제2의 어용노조를 획책, 결성하여 기존노조의 분열, 파괴공작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모두 상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다보면 각 노조마다의 요구조건이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교섭의 담당자가 다를 것이므로 교섭상이 복잡과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되어그만큼 단체협약의 체결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근로자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내부 분열현상을 초래케 되어 전체적으로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내용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시대에 따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해 왔다. 1953년에 「노동조합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복수노조설립금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단행한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 때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때 신설된 복수노조의 설립금지를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었다. 1987년에 근로자들의 7·8월 대투쟁 후민주노조 창설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였고, 한국노총에 대한 어용성 시비도 강력히 주장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 2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며,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절차는 2001년 말까지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에 관해 적용되는 유예기간과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단일화 방법 및 절차의 제정에 관한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였다.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까지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정부나 기존의 노조세력을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서 새로운 노조의 조직·출현을 방해하는 근거조항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김유성〈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복수노조)〉《노동법학》 제2호, 1989, p. 5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