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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해군인 및 전역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중 제3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다.

배경

타인에 의하여 근로의 내용이 결정되는 근로자에게는 기술적인 기계조작이나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은 물론 노동력의 부당한 착취라는 위협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과 이익독점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일정 수준까지 유지·향상하고 기타의 생활위협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과제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적 방법 중에 하나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총체를 우리는 개별적 근로관계라 하고, 이를 법제화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제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제는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계약종료까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내용

「근로기준법」이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기본적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제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 3월 13일에는 199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해고제한,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가에 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과 최저근로조건의 설정을 정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29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역시 근로기준법제의 하나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그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6, p. 226
이병태《최신 노동법》중앙경제, 2005, p. 47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pp. 7∼316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