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노동

직업훈련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은 제32조 제1항을 통해 국가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비단 실업을 방지하고 미취업자의 취업에 노력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업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도 자신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는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정된 「직업훈련법」(현행「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배경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산업화의 길에 들어섰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고 〈제2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당시 필요한 기능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과 중동 건설 붐에 의해 기능 인력의 부족 및 인건비의 급증 현상에 직면하자 기존의「직업훈련법」을 폐지하고,「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인력 양성을 기업에게 강제하였다. 이후,「직업훈련기본법」이 기업에게 너무 가혹하고, 정부 주도의 기능 인력 운영에 대해 비판이 있자,「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해 기업의 의무적 직업훈련 제도가 폐지되고,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후 지식 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되자, 2004년 동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법명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현행「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신 산업군이 출현하고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훈련 역시 제조업 중심 훈련에서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연차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도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했던 제도를 점차 실업자의 재취업 추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그 중심을 전환하였고, 유급휴가훈련을 인정하였다. 유급휴가훈련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했을 경우, 훈련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전 사원에 대한 순환식 유급휴가제도와 유급휴가기간 동안의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대량 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이원덕 면《한국의 노동 (1987~2002)》한국노동연구원,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