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역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 그리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역한 자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조건에 있었던 자로서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B형, C형 감염원인은 제외),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얻은 자이다.
2. 진료 내용
가. 진료 대상 질환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의모든 질환은 국비진료의 대상이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는 결정·등록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수혜대상이 되지만, 기타 질환으로 판명된 때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의 검진 또는 진료 중 확인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질병일 경우는 해당 전문의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다.
나. 의료지원제도
1)보훈병원 진료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위탁진료병원 진료
보훈병원장과 해당병원장간의 진료계약 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진료비 부담범위 및 진료한도, 전원절차는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를 준용한다.
3)보훈병원 외부전원진료(일반위탁)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 전원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대상으로는 보훈병원 진료 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자 또는 특수질환자, 그리고 특수시설 장비를 갖춘 전문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한다. 진료부담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일반위탁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