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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원호단체의 효시는한국전쟁 중 전상자 및 전사자 유족의 권익단체와 그들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1951년 11월 15일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한군경원호회로 정부업무를 보조하는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외에도 1951년에 대한상이군인회(1953년 10월에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로 개칭), 대한전몰유족회(1952년 6월에 사단법인 대한군인유족회로 발전) 등이 발족했으며, 1954년에는 별도로 대한경찰유족회가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대한상이경우회, 근화동지회, 상이신우회, 전몰장병미망인회, 퇴역장우회, 실명자동지회 등 수많은 단체가 난립하여 친목도모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 원호활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단체의 난립에 따른 자구책 강구로 경제적인 이권을 찾게 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갖은 횡포와 집단행동도 불사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국가재정의 궁핍과 정책의 빈곤, 사회적 불안에도 있었겠으나 무엇보다도 온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부족과 몰인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원호단체들의 일탈행위를 막고자 그 활동을 중지시킨 바 있으나, 정부 지원과 함께 점차 이들 원호단체가 정상화되어감에 따라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가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반공태세 확립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원호대상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원호단체 활동이 일제히 중지되었으며, 같은 해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에 의거 해산되었고, 11월 1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 군사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이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원호활동이 금지되었다. 대신 군사정부는 이들 원호대상자들에게 각종 구호시책을 베풀고자 노력했다. 이후 각종 원호단체의 이름을 앞세워 구걸하거나 금품의 강요, 물품의 강매 및 집단폭력을 자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가 점차 불식되어갔다. 이에 따라 군사정부는 원호시책의 일환으로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해 8월 12일 대한상이군경회(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3개 군사원호단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호처장은 각 단체의 결의가 법 또는 각 단체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호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3월 3일 이 법의 개정에 따라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현 4·19민주혁명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현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법 적용대상이 되었고, 1984년 8월 2일 법 개정에서는 법률 명칭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1988년 12월 31일 법 개정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1991년 12월 27일 법개정에서는 대한무공수훈자회가, 2000년 12월 30일 법개정에서는 4·19혁명공로자회가 각각 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내용

「군사원호대상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후신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6.3.3 개정, 법률 제7873호)은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유공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설립 목적, 회원, 법인격, 조직, 임원, 지부장 등, 정관, 사업, 각 단체의 성립, 총회, 대의원, 이사회, 보조금,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정치활동 등의 금지, 시정조치, 비치서류, 행정관청의 검사 등,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해산이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광복회는 6,011명의 회원과 11개의 지부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87,771명의 회원과 16개의 지부 및 254개의 지회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42,988명의 회원과 16개의 지부 및 233개의 지회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48,765명의 회원과 16개의 지부 및 224개의 지회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55,343명의 회원과 16개의 지부 및 233개의 지회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99명의 회원과 3개의 지부를, 4·19민주혁명회는 241명의 회원과 4개의 지부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는 139명의 회원과 3개의 지부를, 4·19혁명공로자회는 110명의 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군사원호대상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