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 5·18민주유공자 등록대상
가. 5·18민주유공자 대상 본인: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
나.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등이 포함된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