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유공자는 국권수호와 국권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여타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독립유공자에 대해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었다.국가유공자 보상정책에서 독립유공자 보상정책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불가피한 일이었다.
1984년에 제정·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4년 12월 3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분리·제정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독립유공자보상정책을 따로 수행하게 되었다.
1. 독립유공자 등록대상
가. 독립유공자 대상 본인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1)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한다.
2)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3) 손자녀(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4) 자부(4순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