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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독립유공자 보상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유공자는 국권수호와 국권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여타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독립유공자에 대해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었다.국가유공자 보상정책에서 독립유공자 보상정책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불가피한 일이었다.

경과

1984년에 제정·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4년 12월 3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분리·제정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독립유공자보상정책을 따로 수행하게 되었다.

내용

1. 독립유공자 등록대상
가. 독립유공자 대상 본인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1)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한다.
2)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3) 손자녀(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4) 자부(4순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2. 지원내용
독립유공자는 금전적 지원(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 사망일시금, 사망조의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지원, 국립묘지안장 등의 지원은 물론,이밖에도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유향림이용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