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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술사법 제정 (196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술사법」

배경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원조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선진국의 유능한 기술자들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상당한 자금이 유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급기술자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들이 기술용역단을 구성하여 외국원조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3년에 제정된 「기술사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술사법」은 1963년 11월 11일에 제정된 후 1963년 12월 16일과 1967년 3월 30일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1976년 12월 31일부터 한 동안 폐지되었다. 「기술사법」은 1992년 11월 25일에 다시 제정된 후 1997년 12월 13일, 2001년 12월 31일, 2004년 2월 9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또한, 동 법에 의거하여 1965년 3월 15일에는 한국기술사회(韓國技術士會)가 설립되어 인가를 받았고, 1993년 5월 26일에는 법인 변경 인가를 받았다.

내용

1. 기술사의 정의 및 직무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되고 있다. 기술사의 직무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가 포함된다. 기술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기술사 활용시책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 활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기타 기술사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사의 국가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변경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기술사회의 설립과 업무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처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전상근,《한국의 과학기술정책 : 한 정책입안자의 증언》정우사, 1982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기술사회 (http://www.kpea.or.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